25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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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 2024. 10. 7.(월)까지
2.사업내용: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논콩 채종포 지원)
3.사업비: 개소당 5억원 이내
4.대상: 지역,품목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등
5.서류: 사업신청서,계획서,재배 면적확인서,참여농가명단,자부담통장사본,견적서3부,참여전체 농업경영체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재무재표등등
6.유의사항: 기준면적 불충족시 사업불가(광역방제기,저온저장고,트랙터,로터베이터,지게차,굴착기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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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 (12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0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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