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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 관련 홍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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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10-17 09:04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62조의 2 제2항, 별표9, 2024. 10.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계절근로(E-8)의

    외국인의 국내에 6개월이상 거주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취득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외국인을 계절근로로 활용하시는 농가(주)께서는 제도변경에 따라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읍지사 (☎ 063-530-252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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