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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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한 : 2024. 10. 22.(화)까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간(저온시설 : 10년, 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 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 품목(배추, 무),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화훼류, 특작류 등)
○ 지원내용
-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시설 : 선별장(포장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능성 및 효능 유지에 필요한 저온처리 시설 및 차량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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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5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신청양식-송부.hwpx (96.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8 17:15:12 -
붙임12025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송부.hwp (11.2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8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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