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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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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11-06 10:44

    본문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1. 11.() ~ 12. 6.()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1) 주소지에 농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2) 주소지에 농지가 없는 경우
    ☞ 농지소재지에서 신청농지가 2개 이상의 소재지에 있는 경우 농지가 많은 곳에서 신청

     

    3) 각각의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각 각의 시군에 신청
     

    ❍ 신청방법 신청서에 지원받고자 하는 농지작물제품명희망농협 작성 후 제출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여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공급 일시(2025년 2) 이후에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상태를 유지

    농지가 많을 경우임대농지보다 소유농지로 신청 권장

    ❍ 지원단가(정액지원)                                                          (단위 /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포당)

    1,600

    부숙유기질비료(포당)

    1,600

    1,500

    1,30

    ※ 관내 비료 생산업체 추가지원분 포대당 300

    ❍ 지원대상비료

    구 분

    종 류

    주 원 료

    비 고

    유기질비료

    [부숙과정(썩힘)

    거치지 않음]

    혼합유박

    미강옥수수유박 등

    (식물성기름찌꺼기)

     

    혼합유기질

    어박골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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