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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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11. 25.(월) ~ 11. 27.(수)
나. 잔여물량 : 21동
다.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라. 지원내용 :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2. 신청 구비서류 ※ 각 1부
가. 사업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주택소유정보확인서* (신청인,배우자,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주택소유 확인자료, 제산세 세목별(주택분) 과세증명서 등
3. 유의사항
- '24. 12. 15. 까지 착공신고 접수자 및 토지구입비 대출지원자에 한하여 '24. 8. 31.까지 연장가능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예외 대상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모두 해당
- 착공신고자는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능(증빙서류 추가 제출)
붙임 1.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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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1.hwpx (219.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2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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