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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3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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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22 17:57

    본문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11. 25.(월) ~ 11. 27.(수)

       나. 잔여물량 : 21동

       다.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라. 지원내용 :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2. 신청 구비서류  ※ 각 1부

       가. 사업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주택소유정보확인서* (신청인,배우자,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주택소유 확인자료, 제산세 세목별(주택분) 과세증명서 등

     

    3. 유의사항

      - '24. 12. 15. 까지 착공신고 접수자 및 토지구입비 대출지원자에 한하여 '24. 8. 31.까지 연장가능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예외 대상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모두 해당

      - 착공신고자는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능(증빙서류 추가 제출)

     

     

    붙임 1.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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