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사업 수요조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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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한)2025. 8. 13.(수)
○ (지원대상) 공공형우선지원,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단체 및 농가
- 농업관련 유휴시설 소유 단체 및 법인(농협, 시군, 영농법인, 협동조합 등)
- 전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으로, 빈집 또는 10명 ∼ 15명 내외의 인원을 수용 가능한 건물을 확보(소유)한 자
※ 농가형의 경우 3농가이상 연합 의무(공동숙소사업) / 재원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선정방식 : 사업수요에 따라 공모선정 (단, 공공형 우선 지원)
○ (사업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빈집, 공가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 지원(50백만원/개소당)
- 시설 개·보수비, 주거 안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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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국인근로자공동숙소시설지원사업개요1.hwp (148.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2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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