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급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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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읍시민에게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 ‘25.12.15.이전부터 정읍시에 계속해서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 지원금액 : 정읍시민 30만원
❍ 지급형태 : 무기명 선불카드
❍ 신청기간 : ‘26. 1. 19(월) 09:00 ~ ‘26. 2. 13.(금) 18:00 / 4주간
❍ 신청방법 : 기준일(25.12.15.)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첫째주(2026.1.19.~1.23)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실시
❍ 사 용 처 :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기간 : ‘26. 1. 19.(월) ~ ‘26. 5. 31.(일)
※ 기한내 미사용 금액 정읍시로 환수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비고 |
① 본인 신청 |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
|
② 대리인 신청 (제 3자 포함) | ㉠ 대리신청자 신분증 ㉡ 위임자신분증 ㉢ 신청서(위임동의) | - 신청서 서식 내 위임장 포함 - 접 수 시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
※ 신청서식 붙임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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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생회복지원금신청서위임장포함.hwpx (90.6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2 0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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