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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급 지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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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1-12 09:19

    본문

    시민들의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읍시민에게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25.12.15.이전부터 정읍시에 계속해서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 지원금액 정읍시민 30만원

    ❍ 지급형태 무기명 선불카드

    ❍ 신청기간 : ‘26. 1. 19() 09:00 ~ ‘26. 2. 13.() 18:00 / 4주간

    ❍ 신청방법 기준일(25.12.15.)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첫째주(2026.1.19.~1.23)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실시

         

    ❍ 사 용 처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기간 ‘26. 1. 19.() ~ ‘26. 5. 31.()

         ※ 기한내 미사용 금액 정읍시로 환수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비고

    ①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② 대리인 신청

    (제 3자 포함)

    ㉠ 대리신청자 신분증

    ㉡ 위임자신분증

    ㉢ 신청서(위임동의)

    신청서 서식 내 위임장 포함

    -  접 수 시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 신청서식 붙임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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