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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6년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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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07 09:20

    본문

    2026년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가입대상 : (농업인만 15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의 경우 70%)

    ❍ 보장내용 (농업인유족급여금장해급여금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대인배상대물배상농기계손해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지역 농·축협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1644-9000)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목 적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

    농업인이 농작업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

    신청기간

    연중(폼목별 상이)

    연중

    신청장소

    지역농협

    지역농협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보조비율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자담 10%

    (일반)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

    (영세국비 70%, 도비 9%, 시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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