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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6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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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5-21 09:13

    본문

    사업기간 : 연중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국도시비 75%, 자부담 25%)

                  1,000천원 이내(도비 40%, 시비 60%)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증이 있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지원범위 :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 지원 제외

     

    보험가입기관 :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 보험가입 시 농가 자부담 금액 납부 후 가입

     

    보험가입 절차

    보험가입안내(보험사 등)→가입신청(농가)→현지확인(보험사 등)→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보험증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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