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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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한 : 2024.2.12
지원기준
- 일반 농기계(24종) : 기준가격의 수도작용 30%, 전작용 50% 지원
- 맞춤형 소형 농기계 : 기준가격 60%지원
*일반농기계, 소형 농기계 중복신청 불가 (세대원 포함)
지원제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신규진입(24.1.1 이후 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구성원 신청불가
- 농업경영 면적 1,000㎡미만 농가
- 농업경영 면적 20ha이상 농가
- 신청 농기계 보유자는 동일기계 신청불가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
필수서류(!!!)
- 견적서 1부
- 면세유 관리대장 사본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사본 1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내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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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5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결재완료.hwpx (123.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1 09:05:27 -
붙임2농기계지원사업일반농기계.hwpx (149.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1 09:05:27 -
붙임2농기계지원사업맞춤형소형농기계.hwp (18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1 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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