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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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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5-01-21 09:05

    본문

    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한 : 2024.2.12

     

    지원기준

     - 일반 농기계(24종) : 기준가격의 수도작용 30%, 전작용 50% 지원

     - 맞춤형 소형 농기계 : 기준가격 60%지원

     *일반농기계, 소형 농기계 중복신청 불가 (세대원 포함)

     

    지원제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신규진입(24.1.1 이후 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구성원 신청불가

      - 농업경영 면적 1,000㎡미만 농가

      - 농업경영 면적 20ha이상 농가

      - 신청 농기계 보유자는 동일기계 신청불가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

     

    필수서류(!!!)

      - 견적서 1부

      - 면세유 관리대장 사본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사본 1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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