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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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5. 1. ~ 12. 31.(1년 연중)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주소지기준)
❍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일수 : 최대 100일(도우미가 실제로 작업을 실시한 일수)
❍ 지원단가 : 90,000원/일(자부담 9,000원)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영어 관련 작업(50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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