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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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가입대상 : (농업인) 만 15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의 경우 70%)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1644-9000)
구분 |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목 적 |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 | 농업인이 농작업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 |
신청기간 | 연중(폼목별 상이) | 연중 |
신청장소 | 지역농협 | 지역농협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만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 자담 10% | (일반)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 (영세)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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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