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신고대상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작물
2. 대상작물 : 논콩, 가루쌀, 과수(그 외 작물은 해당 없음)
3. 신고기간 : 7.19.(금)까지
4. 신고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 이전글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신규만 가능) 24.07.19
- 다음글2024년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 보조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24.0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