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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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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4-07-18 09:40

    본문

    1. 신고대상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작물

    2. 대상작물 : 논콩, 가루쌀, 과수(그 외 작물은 해당 없음)

    3. 신고기간 :  7.19.(금)까지

    4. 신고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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