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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신규만 가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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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4-07-19 09:23

    본문

    ○ 신청기한 : 2024. 7. 26.(금)한

    ○ 신청대상

     - 친환경,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 개인순-면적이 큰 순으로 우선순위)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어야 함.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

    ○ 제출내용 :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친환경·GAP 인증서(생산자별 재배내역 포함),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사진 각 1부

     

    붙임  신청서 양식(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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