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신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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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4. 7. 26.(금)한
○ 신청대상
- 친환경,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 개인순-면적이 큰 순으로 우선순위)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어야 함.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
○ 제출내용 :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친환경·GAP 인증서(생산자별 재배내역 포함),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사진 각 1부
붙임 신청서 양식(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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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서식1.hwp (36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9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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