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귀촌공동체단지(마을)기반시설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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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 2024. 8. 26.(월)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사업대상 : 공동체 단지(3세대 이상) 거주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청일 기준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 및 전입 예정 귀농귀촌 세대의 대표자
*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자
4. 지원기준 : 50,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5.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및 포장, 옹벽 설치 등 공공성이 있는 기반 조성 사업
6. 지원대상 요건
-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는 교육시간 100시간 이수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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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귀농귀촌공동체단지마을기반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 (6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4 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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