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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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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4-07-26 09:58

    본문

    ○ 신청기간 : 2024. 7. 31.(수)까지 (당초 5.31)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대상농지 : 2024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2018 ~ 2023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2017 ~ 2023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지원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제외품목 :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품목(두류, 가루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 지원단가 : ha 당 200만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 당 100만원(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조사료)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및 약정서(면사무소 비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 (신규) 2023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면사무소 비치), 23년 벼 재배사실이 입증 가능한 자료(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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