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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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지침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 및 사업시행에 참고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나. 지원자격 : 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 · 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2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다. 신청기간
1) 논물관리 / 바이오차 투입 : 2025. 1. 20. ~ 2. 21.
2) 가을갈이 : 2025. 8. 4. ~ 8. 29.
붙임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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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경종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x (405.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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