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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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5. 1. 16. (목)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민원팀 방문접수
◎ 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임차임 포함)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 등의 집수리 수혜가구 및 장기 입원자 등 미거주자 신청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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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가구신청서류양식.hwpx (80.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6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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