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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도 농수산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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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25-01-15 08:50

    본문

    2025년도 농수산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31.(금) 까지  *기한내 미제출시 제외
     2. 사업기간 : 2025. 1 ~ 12월
     3. 사업내용 : 포장재 구입비 지원(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품목 : 골판지박스, PET, 비닐, 지퍼백, 스티로폼 포장재, 쇼핑백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보조지원 4,000천원 한도
        ※ 매출액에 비해 신청 사업비가 과다할 경우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허가자
      - 농수산품 가공업체 설립(영업등록일 기준)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업체
        ※ 영업등록일 2024. 1. 1. 이전
        ※ 사업량이 남을 경우 신규업체 지원 가능
        ※ 가공 식품의 주원료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 가공한 농수산품 판매업체 지원
     5. 지원제외
      - 농·수·축산물·임산물·녹차류 등 단순 1차 가공업체, 도정업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5항)
      - 전년도 포장재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24년 농특산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포함)
      - 사업선정 전·후에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을 중복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포기자(최근 3년간) : 2022년 ~ 2024년
      -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원료) 미사용 업체 제외
     6.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23년)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2년 하반기 ~ ’24년 상반기) ④영업허가등록증 ⑤원재료 구입 증빙자료(`24년) ⑥견적서(품목별 부가세 별도 표시) ⑦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확인서(해당 시) ⑧공장에 대한 보험(화재·재해 등)보험 가입증명서(해당 시) 

    붙임  추진계획, 지원사업 단계별 구비서류(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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