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12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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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는 붙임 파일 참고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063-53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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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0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12월공고문25.11.10-25.11.24.-게시용.hwpx (7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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