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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6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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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1-16 09:15

    본문

     기한: ~01.22.(목)

     

     사업대상: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기준: 한육우·낙농 50두, 양·흑염소 300두, 사슴(엘크) 50두(34두))

     

     지원품목 및 단가(한도)

    배합기·화식기 40,000천원/대

    사료급이기·절단기 14,000천원/대

    스팀가공장비 6,600천원/대

     

     사업내용 : 보조 50%, 자부담 50%

     

     제출서류: 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견적서

     우선순위 서류: 동물복지 축산농장/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경영일지, 축산업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증, 방역시설 사진,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경영체

     

    ❍ 지원제외

    - 2021~2025 지원 농가

    지방세소득지원기금각종 과태료  체납농가

    무허가 축사  건축물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축산업 허가증 제출)

    축사·건축물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다만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허가를 얻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최근 과거 2년간  사업 포기자

    축산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농가(과거 2년간)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과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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