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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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01.22.(목)
❍ 사업대상: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기준: 한육우·낙농 50두, 양·흑염소 300두, 사슴(엘크) 50두(34두))
❍ 지원품목 및 단가(한도)
- 배합기·화식기 40,000천원/대
- 사료급이기·절단기 14,000천원/대
- 스팀가공장비 6,600천원/대
❍ 사업내용 : 보조 50%, 자부담 50%
❍ 제출서류: 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견적서
❍ 우선순위 서류: 동물복지 축산농장/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경영일지, 축산업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증, 방역시설 사진,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경영체
❍ 지원제외
- 2021~2025 지원 농가
- 지방세, 소득지원기금, 각종 과태료 등 체납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축산업 허가증 제출)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허가를 얻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최근 과거 2년간 동 사업 포기자
- 축산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농가(과거 2년간)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과거 2년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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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추진계획.pdf (454.4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6 09:15:38 -
2026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 (79.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6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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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