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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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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912회 작성일 24-04-02 08:39

    본문

    ❍ 신청기간 2024. 5. 31.()까지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정읍시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자

    ❍ 지원조건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2024. 1. 1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주소 2021.12.31.이전부터 2024.6.15.까지 도내 주소 지속적 유지

    농업경영체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및 유지한 농가

    ②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 시도에서 1,000㎡ 경작하는 자

    ❍ 지원단가 및 방법 : 연 60만원 일괄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 중복신청 불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 대상 부부직계존비속(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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