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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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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913회 작성일 24-04-03 15:01

    본문

    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2.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수) 부터 4. 7.(일) 까지 인터넷 솜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직원이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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