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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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2.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수) 부터 4. 7.(일) 까지 인터넷 솜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직원이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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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관계법조문1.hwp (2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3 15:01:43 -
제22대국선_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안내문_A4210x297.pdf (77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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