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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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5.24.(금)까지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ˑ면ˑ동사무소
❍ 지원면적: 1,000㎡ ~ 10,000㎡
❍ 농가별 신청면적 대비 생산단수 적용 철저
- 품목별 생산단수: 건고추(251.5kg/10a), 생강(1,578.8kg/10a), 노지감자(2,194.3kg/10a)
❍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지원내용
①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②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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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 (9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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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양식.hwpx (88.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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