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동차·건설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 시행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4-05-08 11:25

    본문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시행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정기검사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 구매시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소 자 동 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읍검사소 및 민간검사소

    건설기계 – 전북건설기계검사소 신청 후 방문 검사

    ❍ 검사연장 동차·건설기계 도난사고장기정비 등으로 검사지연시

    제출서류 신청서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검사연장 증빙자료

    ❍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 4만원 최고 60만원 건설기계 : 10만원 최고 300만원

     

    ❍ 자동차·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안내

    가입대상 건설기계(9),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가입기간 의무보험 만료일 전일까지

    ❍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 해외근무 및 유학으로 국외 장기체류질병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현역 입영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시 자동차 앞 번호판 반납시 신청 가능

    ❍ 의무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 15,000원 최고 90만원

    ❍ 문 의 처 교통과 차량관리팀(063-539-5933)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