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 시행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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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시행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 구매시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 검사소 : 자 동 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읍검사소 및 민간검사소
건설기계 – 전북건설기계검사소 신청 후 방문 검사
❍ 검사연장 : 자동차·건설기계 도난, 사고, 장기정비 등으로 검사지연시
-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연장 증빙자료
❍ 검사지연 과태료
- 자동차 : 4만원 ~ 최고 60만원 / 건설기계 : 10만원 ~ 최고 300만원
❍ 자동차·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건설기계(9종),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가입기간 : 의무보험 만료일 전일까지
❍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 : 해외근무 및 유학으로 국외 장기체류, 질병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현역 입영,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시 자동차 앞 번호판 반납시 신청 가능
❍ 의무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 15,000원 ~ 최고 90만원
❍ 문 의 처 : 교통과 차량관리팀(☎063-539-5933)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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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정기검사시행및의무보험가입안내.pdf (15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8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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