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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3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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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4-05-22 09:49

    본문

    1. 신청기간 : ~ 2024.5.31.(금)


    2. 사업량 : 10세대


    3.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요건에 충족한자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신청 제외)


    4. 지원금액 : 1세대당 20,000천원 한도 내 50%보조 (초과분 자부담 충당)

    5.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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