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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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나. 사 업 비 : 1,680백만원(국비 840, 도비 168, 시비 252, 자담 420)
다. 사 업 량 : 420호(선착순 지원)
라.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비용(지방비) 지원
마. 지원한도 : 농가당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600, 자부담 1,000)
- 지방비 1,000천원 이내(도비 400, 시비 600) ※국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지원
바.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
※ 가입범위 :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사. 가입기관 : 6개 보험사
- NH농협 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성화재
아. 가입방법 : 가입을 희망하는 가입기관에 서류(허가증, 입식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지참 후 지원한도 내에서 자부담분 납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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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추진계획1.pdf (162.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31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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