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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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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24-06-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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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 6. 13 ~ 7. 5(17일간)

    ❍ 추가 신청사업 : 4개 사업 농업용 드론소규모육묘장곡물건조기집진기 (이 외 사업은 신청 불가)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1. 광역방제기(무인헬기)

    벼 재배규모 300ha이상 지역의 농협농업법인

     

    2. 농업용 드론

    벼 계약 재배면적 50ha이상 지역의 농협농업법인

    ※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대상 경영체(농협농업법인및 참여농가 중에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종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선정 지원

     

    3. 소규모육묘장

    벼 재배 2ha 이상

    파이프 형 육묘온실(필수)

    ※ 필수사항 바닥콘크리트스프링클러자동개폐시설(커텐), 물탱크

     

    4. 곡물건조기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법인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농협채종포, RPC,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법인 제외)

    ※ 벼 재배면적이 20ha이상일 경우 1대 추가(3년간 총지원대수 2대까지 가능)

    작목반공동운영실적 2(5농업경영체 등록)이상별도 자치규약 제정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곡물건조기 참여농가 공동이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5. 곡물건조기 집진기

    - 10년이내(신청일 기준설치된 곡물건조기 보유 농가

    ※ 지원 후 5년간 사후관리가 가능한 곡물건조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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