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 6. 13 ~ 7. 5(17일간)
❍ 추가 신청사업 : 4개 사업 / 농업용 드론,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집진기 (이 외 사업은 신청 불가)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1. 광역방제기(무인헬기)
- 벼 재배규모 300ha이상 지역의 농협, 농업법인
2. 농업용 드론
- 벼 계약 재배면적 50ha이상 지역의 농협, 농업법인
※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대상 경영체(농협, 농업법인) 및 참여농가 중에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종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선정 지원
3. 소규모육묘장
- 벼 재배 2ha 이상
- 파이프 형 육묘온실(필수)
※ 필수사항 : 바닥콘크리트,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시설(커텐), 물탱크
4. 곡물건조기
-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농협, 채종포, RPC,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법인 제외)
※ 단, 벼 재배면적이 20ha이상일 경우 1대 추가(3년간 총지원대수 2대까지 가능)
※작목반) 공동운영실적 2년(5인, 농업경영체 등록)이상, 별도 자치규약 제정
-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곡물건조기 참여농가 공동이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5. 곡물건조기 집진기
- 10년이내(신청일 기준) 설치된 곡물건조기 보유 농가
※ 지원 후 5년간 사후관리가 가능한 곡물건조기에 한함
첨부파일
-
2024년쌀경쟁력제고사업세부사업별시행계획1.hwp (31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8 09:41:38
- 이전글2024년 벼 매입자금 시범사업 수요조사 24.06.19
- 다음글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옥수수(수입안정보험 포함) 가입기간 연장 알림 24.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