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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6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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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1-30 09:14

    본문

    □ 목 적

    ○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별 세부 교육계획 검토 및 승인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화

    안전관리인증농장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기관명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대한한돈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3

    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406

    한국양계농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67

    ()축산물혁신경영교육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0, 817~819

    전남축산교육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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