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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논콩)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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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4-19 12:40

    본문

    ○ 신청기한 : 2024. 5. 10.(금)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 공동영농 50ha이상, 25인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의무

      - 논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 공동영농 10ha이상(논타작물 5ha이상), 15인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의무

    ○ 지원내용

      - 교육 및 컨설팅 : 경영체당 3천만원 지원(총4회 지원)

      - 시설 및 장비 : 1)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8억원이내(총 3회), 2) 논타작물단지화 운영주체 3억원이내(총2회)

      - 사업다각화 : 경영체당 5~50억 이내 지원(총2회 지원)

    ○ 재원비율

      -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 사업다각화 :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 지원제한 요건 : 붙임의 지침 참고

    ○ 제출서류 : 지침 내 붙임2(기본여건 점검표), 붙임3(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유지서약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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