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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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11. 4.(월) ~ 2024. 12. 31.(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단,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각각 시군에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의 동일시군 내 읍면동만 다를 경우 면적이 가능 넓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친환경농가, 일반농가도 신청가능)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일반농가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친환경농업인, 일반농가에게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컨설팅 비용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서약서, 토양검정결과서
(단, 친환경농가의 경우, 친환경인증서(유기 또는 무농약),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토양검정결과서
○ 지원품목
- 녹비작물 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농업자재 시행지침 및 신청서(양식) 각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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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서식.hwpx (93.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5 09:18:02 -
★2025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2.hwpx (335.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5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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