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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 사업 신청·접수 알림(2.27.)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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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5-02-10 09:59

    본문

    ○ 사 업 명 : 2025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사업대상 :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토종농작물 재배면적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

    ○ 지원품목 : (붙임1)의 지원품목 목록 참고

    ○ 지급단가 : 300원/㎡

    ○ 지원면적 : 최소 100㎡ ~ 최대 5,000㎡

      * 최소 3만원, 최대 15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토종농작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종농작물 종자분양 확인서"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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