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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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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5-02-21 08:57

    본문

    1. 신청기한 : 2025. 2. 28.(금) 까지

    2. 사업내용 : 영농정착을 위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비 등 지원

     - 65세 이하 세대 : 20,000천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2030 청년세대 : 20,000천원 한도 내 보조 75%, 자부담 25%

     - 2030 결혼세대 : 20,000천원 한도 내 보조 100%

    3. 지원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거주하고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귀촌이나 일반농업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사이버교육 최대 40시간 인정)

    4.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다만,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해당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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