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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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025. 2. 28.(금) 까지
2. 사업내용 : 영농정착을 위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비 등 지원
- 65세 이하 세대 : 20,000천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2030 청년세대 : 20,000천원 한도 내 보조 75%, 자부담 25%
- 2030 결혼세대 : 20,000천원 한도 내 보조 100%
3. 지원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거주하고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귀촌이나 일반농업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사이버교육 최대 40시간 인정)
4.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다만,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해당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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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5년귀농인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1.hwp (10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1 0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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