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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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025. 2. 28.(금)까지
2. 사업내용 : 농가주택 세대 당 20,000천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 부엌 · 화장실 개량 등 포함
3. 지원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귀촌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교육 최대 40시간 인정)
4. 지원기준 : 세대당 20,000천원 한도 (보조 50%, 자부담 50%)
5. 제외대상
- 신축 5년이내 주택,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농촌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
- 주택 리모델링 공사 시 중고자재 사용 또는 중고물품 구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해당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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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귀농귀촌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 (10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1 0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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