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고객센터

    공지사항

    2025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5-02-21 09:03

    본문

    1. 신청기한 : 2025. 2. 28.(금)까지

    2. 사업내용 : 농가주택 세대 당 20,000천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 부엌 · 화장실 개량 등 포함

    3. 지원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귀촌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교육 최대 40시간 인정)

    4. 지원기준 : 세대당 20,000천원 한도 (보조 50%, 자부담 50%)

    5. 제외대상

     - 신축 5년이내 주택,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농촌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

     - 주택 리모델링 공사 시 중고자재 사용 또는 중고물품 구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해당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