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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농민공익수당 신청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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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5-02-27 08:59

    본문

    [2025년 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3. 10 ~ 5.16.

    2. 사업내용: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촌환경 및 도민삶 향상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3.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및 전북도 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사람(농업,양봉업,수산업)
    -정확한 지원조건 별첨참조

    4. 지원단가: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5. 제출서류:
    - 농업인: 지급신청서,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마을단위인경우) / (농업농촌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개인단위인 경우) 그 외 추가서류
    - 양봉농가: 지급신청서, 양봉농가등록증,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마을양봉농가확인심사표(마을단위인경우) / (농업농촌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개인단위인 경우)그 외 추가서류

    6. 알림사항:
    - 도시농업인은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해야함)
    가: 같인 시군(연접시군) 농지 1ha 이상 경작(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나: 전년도(24년도) 연간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판매증명서,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확인)
    다: 23. 12. 31이전(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군에 1,000m2이상을 신청 직전(24년도) 농업종사(주민등록등초본,농업경영체등록증,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구입서등 확인)

     

    -제외대상:
    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백만원 이상(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금액 확인)
    나: 보조금부정수급자 및 농지처분명령,행정처분 받은자
    다: 이행점검 요건 미준수자(자세한 내용은 지침 확인필)

    -지급방법:(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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