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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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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3-06 09:11

    본문

    ❍ 신청기간 2025. 3. 10(월) ~ 28.(까지

    ❍ 지원대상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정읍시에 주소(24.12.31~공고일까지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지원내용 업체당 500,000(정읍사랑상품권지급

    ※ 앱 미가입자 상품권 수령 가능한 정읍사랑상품권 체크카드(농협) 발급 

    ❍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전자상거래 등)

    2024년 매출액 0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어린이집영유야 대상 정보센터 등

    ▶ 비영리 법인 종교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 대리인 위임장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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