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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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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3-18 09:18

    본문

    ○ 신청기간 : 2025. 3. 10. ~ 5. 16.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동사무소

     

    ○ 신청자격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농 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양봉농민)

     

    ○ 지원금액 : 농업경영체 상 1인가구 60만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정읍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포인트로 일괄 지급

     

    ○ 신청방법

    신청농업인(신청서 제출→ 마을 이통장(신청서 취합 실경작 및 실거주확인

    → 읍면동사무소 접수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

     

    ○ 문의전화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63-539-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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