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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기본직불제 신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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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3-19 09:09

    본문

    ❍ 방문신청 : 2024 3. 4 ~ 4. 30.(2개월간)
    ❍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단가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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