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기본직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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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2024 3. 4 ~ 4. 30.(2개월간)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34 | 117 | 10 |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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