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봄철 산불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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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기간 : 2025. 2. 1. ~ 5. 15. (105일간)
❍ 산불예방 홍보내용
- 산림인접지 산불위험지역 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금지
- 마을방송을 활용한 산불방지 홍보 (방송안)
❍ 산불관련 처벌 규정 및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이나 산 인접지역 불 피운 경우(1차 30만원 / 2차 40만원 / 3차 50만원)
- 산이나 산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 타인 소유의 산에 불을 지른자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 산에 불을 지른 자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소유 산에 불을 질러 타인 소유의 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정읍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연락처
-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 063-539-5761, 5764 / 내장상동 주민센터 ☎ 063-539-7747, 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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