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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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의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매년 9월 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미이수자 직불금 10% 감액)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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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의무교육안내.pdf (192.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05 1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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