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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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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7-17 13:45

    본문

    1.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2. 사업량 : 420호(선착순 지원)
    3. 사업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가입범위 :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의 경우 제외
    4. 지원제한 :
    - 미등록, 미허가 농가
    - 소 1천두, 돼지 1만두(비육돈 포함),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5.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비용(지방비) 지원
    6. 지원한도 : 농가당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600, 자부담 1,000)
    7. 가입기관 : 4개 보험사 - NH농협 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8. 가입방법 : 가입을 희망하는 가입기관에 서류(허가증, 입식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지참 후 지원한도 내에서 자부담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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