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가 수요조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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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이차보전 30, 자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신청 : 해당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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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사업시행지침외11.zip (199.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6 0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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