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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6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가 수요조사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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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11-26 09:51

    본문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 기준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자부담 50%(이차보전 30, 자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신청 해당 시··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 지원제외 대상자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온도/습도풍속강우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관수시비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관정관수관비시설무인방제시설서리피해방지양액시설자동개폐기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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