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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폭염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방안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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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1 09:51

    본문

    □  적용 범위
      ○ 농업재해로 인해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하계)으로 등록한 농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를 사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9월까지 신고 가능)
    □  지원 방안
      ○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품목 지속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품목 전환 직불금 지급
       ※ 일반품목(전략작물 외)으로 전환 가능하나 벼는 불가(수급조절용 벼는 가능)
      ○ 농지 유실 등으로 인한 경작중지의 경우 시 판단하에 직불금 지급 가능

     

    붙임  1.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방안 1부.

             2. 피해 등록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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