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두류 등)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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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2026. 9. 28(월)까지
○ 방법: 농수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방문제출
○ 대상: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공동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신청분야 및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개소당 30백만원
- 시설·장비: (단지화)개소당 1~3억원 이내, (들녘)개소당 5~8억원 이내
- 사업다각화: 개소당 10~8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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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9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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