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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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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9-28 09:02

    본문

    신청기한 : 10.23.(금)까지

    접수기관 : 면사무소 방문신청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등) 가격 상승액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 급 액 : 지급대상물량의 유종별 지급단가(가격 상승액의 40%) 지급

    - 지급대상물량(사용량의 50%) × 지원단가(가격상승분의 40%)

    지원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등(중유, LPG, 부생연료유)

         지원단가

    유종

    지원단가(원/ℓ당)

    휘 발 유

    19

    경 유

    20

    등 유

    26

    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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